1954년 11월 27일 이승만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고치고자 한다. 여당인 자유당이 절대다수였던 국회에서 투표를 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203명의 국회의원중 135명이 찬성하여 정족인원인 국회의원의 2/3에 단 1석 모자라 부결된다.
이틀 뒤에 대학 수학과교수가 사람은 자를 수 없으므로 반올림을 하여야 하며 203명의 2/3인 135.3333.... 명은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부결을 뒤집는다.

294인 중 145인 재석

2009년 7월 22일 이명박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자 노력했던 보수언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영향력 축소를 보완하고자 공중파방송으로의 진출을 허용하는 수정미디어법을 통과시키고자 한다.
국회의사당을 여당인 한나라당이 점거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하여 145명이 투표에 참여한 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표결 종료를 선언한다. (국회법 113조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하지만 145명은 의결정족수(국회의원 수의 절반, 투표당시 국회의원 수가 294명이었으므로 이결정족수는 147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을 뒤늦게 확인한 뒤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표결 종료를 번복하고 다시 투표하여 154명의 투표로 법안을 통과시킨다.

1954년의 사사오입 사건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썩은 정치의 표본으로 불린다.
그렇다면 2009년 사건은 어떤가?

국회법 92조는 특정 세력 또는 의원이 같은 법을 계속 상정하여 국회의 일정을 방해하는 것을 막고자 한 법안은 한 회기에 한 번만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이를 일사부재의라고 한다.
한나라당의 의견은 78조 '의장(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해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는 규정을 들고 나온다. 그런데 78조를 이 상황에서 적용할 있는 것인가? 투표 종결을 선언하는 행위 자체는 이미 회의를 마쳤다는 의미의 선언이므로 일사부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선례는 부결처리된 적이 있다.
한나라당의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대리투표 문제다. 투표장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한나라당의
김형오 의장과 이정현 의원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재투표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투표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즉 대리투표는 부정선거이고, 국민들이 투표할 때도 어떤 경우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국회 안에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말과 다름없다.


만약 수정 방송미디어법이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2009년판 사사오입이라 불릴 것이다.

ps. 정리가 잘 되어있는 똑바로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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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디어법 직권상정 및 가결은 '국민의 뜻'

    Tracked from Image Generator 2009/07/23 16:27

    미디어법과 신문법 등 첨예한 대립의 원인을 제공했던 민감한 법안들이,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이후 벌어진 한나라당의 날치기 표결로 통과되었다. 이미 국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지 오래이고, 저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의 구역질 나는 행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TV등을 통해 지켜보았을 것이니 더 길게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분개하기 전에 알아둬야 한다. 분노의 방향을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국민의 뜻'이다. 미디어법이 처리된 데..

  2. sephia 2009/07/23 16:55 답글수정삭제

    55년만이군요. 에라이. ㄱ-

  3. 지금이 몇년도냐!

    Tracked from 세피아의 자동차 연구소 2009/07/23 16:56

    야권 '재투표', '대리투표'… 본회의 표결 '원천무효' 주장 MBC노조 "방송법 통과 무효..정권 퇴진운동" (제공 : 미디어다음) 나라가 미쳤다. 법을 만든다는 자식들이 개같은 법이나 쓰고 있다. 이 진짜 개같은 일이다. 대리투표에 재투표라니! 이 미친!!!! 지금이 1950년대냐? 응? 누구 말대로 대리징역 보낼까? 아, 그런데 그거 높으신 분들이라는 개잡종들만 하지. 국민들이 열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정권 퇴진이다. 과거의 역사를 봐도 민..

  4. 전자깡패, 그냥 국회 깡패

    Tracked from 벗님의 작은 다락방 2009/07/23 17:06

    태양이 가리워졌다. 삼자돼면의 전자깡패가 공개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국회는 미친 박수를 치고 있다. 삼자돼면 - 전자깡패 Flickr by collectivenouns 우리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생중계된 국회의 모습에서 '의회민주주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거수와 박수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한심하게 의사봉으로 내려친 법률안들이 우리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만들어버릴지 심각한 걱정을 하지..

  5. 미디어법 그리고 개기일식

    Tracked from 그의 날이 오면 2009/07/23 17:36

    7월 22일 오전부터 시작한 일식은 정오가까이 까지 계속 되었다.61년만의 개기일식이라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고 나도 회사옥상에서 일식을 보았었다.일식이란 참으로 신기하다. 고대사람들은 일식이나 월식을 신의 계시 혹은 재앙의 징조라고 생각했었다.그도 그럴것이 늘 떠있던 태양이 갑자기 검게 변하고 있다거나 밤인데 갑자기 낮처럼 환해진다거나이건 그들이 보기에 자연스럽지 못한 현상이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징조라고 생각했다.일식은 태양이 달에 의해서 가...

  6. 언론관련법 표결처리 강행에 대한 각계 반응

    Tracked from MultiThink 2009/07/23 20:31

    22일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한 이윤성 부의장을 앞세워 한나라당 의원들과 경위들의 경호 속에서 언론관련법(신문법 전부 개정수정안, 방송법 일부 개정수정안, IPTV법)을 일괄 직권 상정하여 표결처리했다. 야당, 언론노조, 시민단체 등은 대리투표, 재투표,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며 원천무효임을 주장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투쟁을 예고해 파란이 예상된다. ▲ 방송법 1차 투표 표결 결과가 표시된 국회 전광판 민주당은 22일, 오늘..

  7. 미디어법,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

    Tracked from 성실히 살았으면 2009/07/23 22:41

    한나라당에서 미디어법 강제 처리를 했다는 뉴스를 보고 '이것이 독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정족수에 모자라 부결됐으면 그것으로 이제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논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곧바로 다시 표결에 들어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번 표결의 문제점은 바로바로님 글에 잘 정리돼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미디어법만 통과되면 친서민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합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오늘까지만 마약 하고 내일부..

  8. 직권상정+대리투표+재투표+의안미접수 연타콤보

    Tracked from 바로바로의 중얼중얼 2009/07/24 00:37

    전에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마음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감정이 격앙되어 있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를 많은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본 글에 나오는 법적 해석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무권해석이거나 법학자들의 해석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래 사항은 법원의 판결을 거친 유권 해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긴 글을 읽기 귀찮으신 분들..

  9. 미디어법은 매체간 밥그릇 싸움일 뿐

    Tracked from Image Generator 2009/07/24 14:28

    "미디어 법이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다" 이것은 찬성 측 반대 측 모두 주워 섬기는 대표적인 헛소리. 미디어법은 민생 현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 무언가도 없다. 시민들이 광우병에 열광했다는 것은 먹을 거 였기 때문이라는 측면이 컸는데, 보라. 미디어법에 시민들이 촛불들고 나서든? 한나라당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는 SBS를 보면 대충 알 수 있다. 민영방송국 SBS 출범 당시 MB..

  10. 55년 전 사사오입 개헌 조선일보를 보니

    Tracked from 미디어비평 블로그-미디어후비기 2009/07/31 15:49

    지난 7월 22일 방송법 등 미디어법을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처리하려 한 한나라당의 행태를 두고 '제2의 사사오입'이라는 지적이 많다. 부정투표와 기상천외한 재투표의 과정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우기는 모양이 1954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여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기도했던 개헌안이 '사사오입'이라는 역시나 기상천외한 논리로 애초 부결되었던 것이 다시 가결된 것으로 바뀌게 된 것과 닮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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